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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(icis.me.go.kr)

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은 화학물질관리법(화관법) 제 48조(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)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관리정보, 화학사고 발생이력 및 화학사고대비대응 등과 관련된 정보를 화학물질 취급자, 화학사고 대응기관 및 국민에게 제공하는 화학물질종합정보포털로, 화관법 민원처리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화관법 민원 24를 함께 운영중입니다.

 

 

 

화학물질관리법(화관법)은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을 통해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.

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구축,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설치·운영기준 구체화 등의 안전관리 강화,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제도 및 영업허가제 신설 등을 통한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를 강화, 사고대비물질 관리강화, 화학사고의 발생 시 즉시 신고의무를 부여, 현장조정관 파견 등 화학사고의 대비·대응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
 

 

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(https://icis.me.go.kr)
icis.me.go.kr

 

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

https://icis.me.go.kr/main.do

 

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

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입니다.

icis.me.go.kr

 

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11로 270 (화학물질안전원)

통계조사 문의 (전용) 043-830-4243, 4242 

통계좌 외 문의 043-830-4062

본 시스템은 IE10 이상 크롬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