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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(www.welfare.net)

교육 대상자

등급별 사회복지사: 사회복지법인 또는 사회복지시설에 종사하는 사회복지사

영역별 사회복지사: 의료기관 또는 학교에서 사회복지사업무에 종사하는 의료사회복지사 또는 학교사회복지사

 

사회복지법인

사회복지사업을 행할 목적으로 「사회복지사업법」 제2조 및 동법 제16조에 의거 허가를 받은 법인

 

사회복지시설

사회복지사업법」 제2조 및 동법 제34조에 의거 사회복지사업을 행할 목적으로 설치된 시설 (개인운영시설 포함)

 

과태료 부과

보수교육을 받지 아니한 자 및 보수교육을 이유로 불이익한 처분을 한 자에 대하여 과태료를 부과(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58

조 제2항)


- 불이익한 처분의 예시

해당 기관에서 보수교육 대상자의 교육 불참을 직 간접적으로 강요하는 경우(교육 이수로 인한 자리 비움을 결근이나 휴가

로 처리하는 등)

 

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(www.welfare.net)

 

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보수교육

https://www.welfare.net/edu/main.do

 

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

보수교육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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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 관련문의

자격 02) 786 - 0845

교육 02) 786 - 0846

운영 02) 786 - 0190

정책 02) 786 - 0847

연구 02) 786 - 02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