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회나 금감원에 등록된 설계사, 대리점, 중개사 등을 말합니다
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
보험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모집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.
자세한 사항은 회사로 문의해 보세요.
https://sfis.in.or.kr/main/index.asp
2011년 1월24일부터 보험업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보험설계사, 보험대리점, 보험중개사는 등록한 날로부터 2년6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