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방부 군인연금서비스
군인연금은 국가방위의 주체로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복무하고 전역한 직업군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사회보장제도 입니다.
* 2022년도 군인연금 인상률은 2.5% 입니다.
인상문의 국방부 민원콜센터 국번없이 1577-9090

국방부 군인연금 홈페이지
https://www.mps.mil.kr/main.do
군인연금
www.mps.mil.kr
군인연금 재해보상 종류 안내
- 퇴직급여 - 퇴역하는 군인에게 지급
- 퇴직수당 - 1년 이상 복무 후 퇴직하는 군인에게 지급
- 퇴직유족급여 -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
- 재해유족급여 -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하거나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
- 장해급여 - 군인이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를 입은 경우 지급
- 부조급여 - 군인이 재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거나, 군인의 배우자, 부모 (배우자의 부모 포함), 자녀 또는 군인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

급여의 종류 (대상 & 지급액)


전역사유별 연금 급여

국방부 군인연금 담당부서 https://www.mps.mil.kr
연금정책 / 재심위원회 : 국방부 군인연금과 (04383)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
재해보상심의 : 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 (04383)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
지급/수급권자권리 :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(04386)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20-1호
국방민원콜센터 1577-9090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