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안내드립니다.
신규영업자
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
교육방법 - 집합교육 * 식품위생법 제41조 제6항
교육비 - 26,000원
예약방법 - 한국외식업중앙회 홈페이지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신청 버튼 클릭 -> 지역별 일정확인 -> 신청(결제)
* 단 지역에 따라 현장접수(선착순)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.
기존영업자
일반음식점 영업 중인 영업자
교육비 - 8,000원
수강기간 - 2023.1.1~12.31
한국외식업중앙회 온라인 위생교육 (일반음식점)
한국외식업중앙회 신규영업자 교육문의 지회/지부 안내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