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 대상자
등급별 사회복지사: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
영역별 사회복지사: 의료기관 또는 학교에서 사회복지사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
사회복지법인
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 및 동법 제16조에 의거 허가를 받은 법인
사회복지시설
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 및 동법 제34조에 의거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(개인운영시설 포함)
과태료 부과
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및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(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58
조 제2항)
- 불이익한 처분의 예시
해당 기관에서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불참을 직 간접적으로 강요하는 경우(교육 이수로 인한 자리 비움을 결근이나 휴가
로 처리하는 등)
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보수교육
https://www.welfare.net/edu/main.do
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관련문의
자격 02) 786 - 0845
교육 02) 786 - 0846
운영 02) 786 - 0190
정책 02) 786 - 0847
연구 02) 786 - 02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