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시 효율적인 지방세 관리
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(etax.busan.go.kr)에 접속하여 부산시의 지방세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하고 활용하세요.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 바로가기를 통해 안정적인 납부체계와 전자고지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.
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 소개
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(etax.busan.go.kr)은 부산 시민의 납부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납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운영되는 온라인 지방세 관리 플랫폼입니다. 전자고지 및 납부 활성화를 통해 행정 간소화와 효율성을 높이고, 종이 없는 녹색 행정을 실현하며 선진 세정을 선도하고자 합니다.
주의사항: 2024년 2월 7일부터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의 지방세 신고 및 납부 서비스는 위택스로 통합 전환되었습니다. 따라서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에서는 전자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니, 위택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물론 부산사이버지방세청 홈페이지로 접속은 되지만 신청 납부 같은 항목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이동하게 됩니다.
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 바로가기
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에 빠르게 접속하여 지방세 신고와 납부를 간편하게 관리하세요.
- 바로가기 링크: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 바로가기
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 이의신청 안내
지방세 이의신청 제도란?
지방세 이의신청 제도는 납세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방세 과세 처분을 받은 경우, 해당 처분의 취소나 결정을 구하는 권리구제 제도입니다. 이 제도의 목적은 잘못된 지방세 부과로 인해 납세자가 억울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을 방지하고,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.
신청 방법
지방세 이의신청은 광역시세, 자치구세, 자치군세로 구분됩니다.
- 광역시세 이의신청:
- 취득세, 레저세, 담배소비세, 지방소비세, 주민세(개인분), 지방소득세(소득분), 자동차세, 지역자원시설세, 지방교육세
- 신청처: 해당 과세 처분을 한 자치구 또는 군 세무부서 또는 부산시 세정정책담당관
- 자치구세 이의신청:
- 재산세, 등록면허세, 주민세(사업소분, 종업원분), 지방소득세(종업원분)
- 신청처: 해당 자치구 세무부서
- 자치군세 이의신청:
- 주민세, 재산세, 자동차세, 담배소비세, 지방소득세
- 신청처: 해당 자치군 세무부서
심의·결정 절차
지방세 이의신청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합니다. 의결 결과는 광역시장이나 구청장에게 송부되며, 시장 및 구청장은 이에 따라 취소, 경정, 기각, 각하로 결정합니다.
- 처리 기한: 신청서가 결정기관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내에 결정서를 송달해야 합니다.
지방세 세목별 납부 안내
부산광역시세 (9)
대분류 | 중분류 | 소분류 | 납부방법/납부기한 | 비고 |
보통세 | 취득세 | 신고납부 |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주소 9개월 단, 등기 또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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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저세 | 신고납부 |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| ||
담배소비세 ★ | 신고납부 | 제조자·수입판매업자: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반출분 다음달 20일까지 담배를 휴대·반입하는 입국자: 세관장에게 신고납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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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소비세 | 신고납부 |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(국세 예에 따름) | ||
주민세★ | 보통징수 신고납부 |
개인분: 매년 8.16 종업원분: 다음달 10일까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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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소득세★ | 신고납부 | 개인지방소득세: 매년 5.1~5.31 (단,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.30까지) 법인지방소득세: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내 (연결법인 5개월) 특별징수 (소득세·법인세 원천징수): 다음달 10일까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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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세★ | 보통징수 신고납부 |
정기분: 1기분 (6.16 수시분: 폐차, 소유권 이전 등 일할 계산 수시 부과 및 신고 납부 연세액 일시납부 (1, 3, 6, 9월) / 분할납부 (3, 6, 9, 12월) 주행분: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납부 기한과 동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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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세 | 지역자원시설세 | 보통징수 신고납부 |
특정시설분 (원자력발전·화력발전): 다음달 말일 지하수: 매분기 구·군청에서 보통징수 소방분: 재산세와 함께 과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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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교육세 | 보통징수 신고납부 |
취득세, 등록면허세, 레저세, 담배소비세 납부 기한까지 함께 납부 주민세 (개인분·사업소분), 재산세, 자동차세 납부 기한까지 함께 납부 |
자치구세 (2)
보통세 | 재산세★ | 보통징수 | 건축물, 주택, 항공기, 선박: 매년 7.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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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면허세 | 보통징수 신고납부 |
등기 등록하기 전 또는 면허증서 발급 전까지 정기분: 매년 1.16~1.31 |
★표는 기장군세(5)
- 주의사항:
-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광역시의 구세임
- 소분류 항목을 선택하면 파일 다운로드 가능
월별 지방세 일정
월지방세월지방세
1월 | 정기분 등록면허세 (면허분) 납부: 1.16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: 1.31일 |
7월 | 재산세 (주택 50%, 건축물, 선박, 항공기) 납부: 7.16 |
3월 | 자동차세의 연세액 일시납부/분할납부: 3.31일 | 8월 | 주민세 (개인분) 납부: 8.16 |
4월 | 12월 결산 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: 4.30일 지역자원시설세 (지하수) 납부: 4.16~30 |
9월 | 재산세 (주택 50%, 토지) 납부: 9.16~30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/ 분할납부: 9.30일 |
5월 | 개인지방소득세 (종합소득분) 신고납부: 5.31일 12월 결산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: 5.31일 |
10월 | 지역자원시설세 (지하수) 납부: 10.16~31 |
6월 | 자동차세 (1기분) 납부: 6.16~30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: 6.30일 |
12월 | 자동차세 (2기분) 납부: 12.16~21 |
매월 | 레저세, 지방소득세 (특별징수), 주민세 (종업원분): 매월 10일 담배소비세 (제조, 수입판매자): 매월 20일 지역자원시설세 (원자력, 화력): 매월 말일 자동차세 (주행분): 익월 말일, 수입: 15일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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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시 | 신고납부하는 지방세: 신고납부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고납부·수시 부과 등록면허세 (등록분) 수시 신고납부 지방소비세: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내 |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에 어떻게 가입하나요?
A1.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에서 [회원가입] 페이지로 들어가셔서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하면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. 회원 가입 후 즉시 지방세 신고 및 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Q2. 지방세 납부를 어떻게 하나요?
A2.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방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.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, 해당 세목을 선택하고 납부 절차를 진행하세요.
Q3. 지방세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A3. 지방세 이의신청은 해당 과세 처분을 한 자치구 또는 군 세무부서에 접수해야 합니다.
Q4. 납부 기한을 놓쳤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A4. 납부 기한을 놓친 경우,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Q5. E-PASS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나요?
A5.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에서는 E-PASS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. 위택스를 통해 통합된 지방세 신고 및 납부 서비스를 이용해 주세요.